지난 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종로경찰서 ‘몰래카메라 성범죄 근절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종로경찰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차 없는 거리’ 행사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성범죄 근절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종로경찰서는 몰래카메라 성범죄 인식 개선을 위해 ‘몰래카메라 피해신고는 112’ 등의 메시지를 알렸다. 또 몰래카메라 피해 유형과 예방수칙, 신고 보상금제도, 퀴즈 이벤트 등도 진행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몰래카메라 성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