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7일 35명의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 약 3000만원을 정해진 기한 내 지급하지 않고, 소비자 동의 없이 회비를 인출한 미래상조119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모두 검찰에 고발한다고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미래상조119는 600일이 넘도록 해약환금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5년 6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35명이 계약을 해지해 해약환급금 3010만2080원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미래상조119는 규정일보다 적게는 200일, 많게는 645일을 초과해 해약환급금을 지급했다.
이뿐 아니라 미래상조119는 2012년 8월부터 3년간 소비자로부터 회원이관 및 회비인출에 대한 동의를 얻지 않고, 175만2000원을 무단으로 인출했다.
공정위는 미래상조119가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미지급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에서 처벌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소비자 동의 없이 대금을 청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합의했다. 법 위반 행위가 2년여에 걸쳐 이뤄지고 자진시정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회원 인수·인도 계약으로 이관된 회원에 대해 관행적으로 동의 없이 회비를 인출하고, 계약해지 시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해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