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에 대한 ‘갑질’ 혐의로 형사 입건된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의 부인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군 검찰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공관병 ‘갑질’ 의혹이 제기된 박찬주 육군제2작전사령부 사령관(대장, 육사 37기) 부부가 보직을 옮길 때마다 관사의 비품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군인권센터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 사령관 부부가 보직 이동 시마다 공관에 있던 냉장고, TV 등 각종 비품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7군단에서 근무한 익명의 간부들은 박 사령관 부부가 2014년 7군단장에서 육군참모차장으로 보직을 옮길 때 공관 내 냉장고, TV 등 비품 일체를 모두 가지고 이사를 나가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들은 최근 2작사에서 공관병들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냉장고 9대도 같은 경위로 모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박 사령관의 ‘쌈짓가구’ 행위 때문에 후임자가 장병 복지용 예산을 끌어다 공관 가구를 샀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익명의 공관병들에 따르면 박 사령관의 후임자 장모 중장은 박 사령관 부부가 공관의 비품 을 모두 들고 가 버려 빈 공관에 살게 됐다. 장 중장은 주변 병사에게 비품을 채워 넣을 것을 지시했으나 비품비를 비롯한 자산취득비는 박사령관이 이미 그 해 관사 비품 구매를 위해 모두 사용한 상태였다. 장 중장은 결국 장병 복리 증진을 위해 마련된 부대복지기금을 전용해 관사 비품을 구매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같은 정황에 대해 “부대복지기금은 용처가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함부로 전용해 지휘관 관사 비품 구매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차규 전 공군참모총장도 공관 가구를 가지고 간 사실이 있는데 공관 비품은 국민의 혈세로 구매하는데다 부대 자산 목록에 등재되는 부대 재산”이라며 “이를 개인 소유물로 취급해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군형법 제75조의 ‘군용물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최 전 총장은 2014년 대방동 총장 공관에 입실할 당시 이전 공관에서 가구 일부를 빼 오고 돌침대·온장고·중화요리 전용레인지 등 총 4,020만원 어치의 비품을 구매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군인권센터는 △박찬주 사령관의 공관 비품이 군용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것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공관을 압수수색할 것 △장군 공관 내 비품의 출처와 구매 여부, 장군 관련 예산 지출 내역을 전수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