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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에 대한 감사 소식을 접한 금융권은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숨죽이고 지켜보는 모양이다. 지난달 참여연대와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에서 케이뱅크의 인가 특혜 의혹을 제기했을 때만 해도 전격적인 감사까지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1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청문회를 앞두고 케이뱅크가 인가 과정에서 금융위로부터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신설될 은행 주식의 4%를 초과해 보유한 최대주주는 최근 분기 말 기준 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BIS) 비율이 8% 이상이면서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케이뱅크 예비인가 심사 당시 우리은행의 분기 말 기준 BIS 비율은 국내 은행 평균인 14.08%에 미치지 못했으나 금융위는 유권해석을 통해 최근 3년 평균치로 적용해 충족시켰다. 이후 우리은행이 이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자 시행령에서 요건 자체를 삭제했다는 의혹이다.
김 의원은 또 케이뱅크의 사실상 주인인 KT가 차은택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동수 전 KT 전무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발표 직전에 입사시키고 예비인가 직전에 단독 승진시키는 등 최순실 게이트에 협조한 대가로 이러한 인가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권에서는 금융 당국이 연말까지 제3, 제4 인터넷은행 인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감사로 불똥이 튀면서 인가 요건이 더욱 깐깐해질 것으로 보기도 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