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2년 유예"…김진표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납세 마찰 막기 위해 종교인 과세법 미비점 보완해야"
2018년 1월 1일 → 2020년 1월 1일로 유예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권욱기자
종교인 과세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9일 발의됐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초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종교인 과세 시기를 2년 미뤄 2020년 1월까지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종교인 과세법의 미비점을 보완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종교인 과세는 2015년 12월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기타 소득 중 하나로 ‘종교인 소득’ 항목이 신설된 것이다. 해당 규정은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종교계 과세와 관련한 구체적 세부 시행 기준 및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과세 시 상당한 마찰과 부작용이 발생할 거라는 판단에서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국세청에서 준비를 잘해서 내년부터 제대로 과세할 수 있다면 내 법이 통과되지 않아도 좋다”면서 “그러나 납세 마찰이 심하게 일어나지 않게 잘 준비하라고 촉구하기 위해 법안을 내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대로 준비 없이 목사, 승려를 함부로 세무조사했다가 언론에 보도되면 종교 시설로서는 치명적이지 않겠느냐”면서 “그런 일을 막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자는 게 법안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종교인 과세 관련 내용이 제외돼있다. 2015년에 개정된 소득세법 그대로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하지만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교인 과세는 할 준비는 갖춰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할지 여부와 만약에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힌 바 있어 ‘종교인 과세’ 시행 시기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