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해서는 먼저 주무부처가 인사혁신처에 요청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처가 ‘관공서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만들고,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관보에 게재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의결은 통상 해당일 직전 이뤄진다.
2015년 박근혜정부는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 사기 진작 방안’을 준비한 바 있다. 금요일이었던 그 해 8월 14일은 임시공휴일이 됐다. 당시 국무회의 의결은 사흘 전인 11일에 결정됐다. 지난해는 8월 14일이 일요일, 15일이 월요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국민적 관심사인 ‘10월 2일(월요일) 임시공휴일 지정 방안’ 논의는 다음 달에 진행될 예정이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추석연휴와 맞물려 최장 10일간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