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단법인 선은 서울가정법원에 한정후견인 대리권의 범위 변경을 청구했다. 선은 신 총괄회장의 주주권 대리 행사와 형사사건 변호인 선임권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김성우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부장판사가 맡았으며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선은 신 총괄회장이 보유한 주식 등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롯데 관계자는 “선이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며 롯데 경영권 분쟁 당사자인 신동빈 롯데 회장과 신 전 부회장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두루 듣고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신 총괄회장은 롯데 총수일가 비리의혹으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변호인은 신 전 부회장과 같다.
신 전 부회장은 그동안 ‘부친의 위임장’을 내세워 신 총괄회장의 주주권을 행사해왔다. 그는 위임장을 근거로 신 총괄회장에게서 롯데 지배구조 최상위 기업인 일본 ‘광윤사’ 지분 1주를 받고 과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등극했다. 신 회장 측은 일본 현지법원에 광윤사 주주총회 결의사항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법원 관계자는 “한정후견인의 주주권 행사는 아직 선례가 없어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며 “선이 주주권을 확보한다 해도 일본 기업에 대해 어떻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등은 절차를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