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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 조영남 징역 1년6개월 구형
입력
2017.08.09 17:51:48
수정
2017.08.09 17:51:48
검찰이 다른 사람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판매한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긴 가수 조영남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18일 조씨의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에 대한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조씨가 대작 화가 2명으로부터 건네받은 21점을 17명에게 판매해 1억6,000만여원을 챙겼다며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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