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250만원 선고를 유예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지만 죄가 가벼울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다가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처분이다. 고법 재판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의원이 죄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5일 경기도 시흥시에서 유권자들을 상대로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원유세를 하던 중 함진규 당시 새누리당 후보(현 자유한국당 의원)를 가리켜 “강남 백화점에서 음식 사 먹는 사람, VIP룸에서 커피 마시고 장 보는 분”이라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발언이 경쟁 후보의 소비 행태를 지칭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새누리당의 주요 지지세력이라 생각되는 부유층을 표현한 추상적 표현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배심원 7명 중 6명이 유죄 의견을 냈고 법원은 선고유예가 적당하다고 판단해 벌금 25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