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전경. /서울경제DB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한국 철도공사가 발주한 전자연동장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업체와 투찰금액을 합의하고 실행한 2개 사업자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7억9,6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경제어(주)와 (주)혁신전공사는 철도공사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발주한 5건의 전자연동장치 구매 입찰에서 낙찰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낙찰 예정업체와 투찰금액을 사전에 결정하고, 낙찰 받은 물량은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전자 연동장치란 철도역 구내의 열차운행과 차량의 이동 및 분리·결합 작업등을 위해 신호기, 전환기, 궤도회로 등의 장치를 상호 연동해 동작하도록 제어 및 표시하는 장치다
이들 업체는 담합을 통해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한 후 전체 낙찰 물량 중 일부를 들러리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했다.
과징금은 유경제어가 3억8,800만원, 혁신전공사가 4억8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 입찰에서의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