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계자는 이날 “군 법원에서 전날 밤 12시경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공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일제히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대상지는 공관병 대상 가혹행위 등 ‘갑질’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공관을 비롯해 박 전 사령관 집무실, 아들이 거주하는 경기 용인 집 및 부부가 거주하는 충남 계룡시 집 등 5곳에서 진행됐다.
군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박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및 수첩, 공관 비품, 집무실 서류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날 압수수색은 박 사령관이 형사 입건된 지 5일 만에 실시돼 뒷북 압수수색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5일 군 검찰 수사관들이 육군 제2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시간을 끌었다”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군 검찰은 다음 주에 전역한 공관병 3명을 핵심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군인권센터가 “박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군 검찰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