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KAI 협력사 대표, 법원 영장심사 불출석…檢 "소재 파악 중"

수백억대 사기대출로 구속영장…심사 때 안나타나
법원, 서면 심사로 구속 결정하거나 일정 조정할 듯

대출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항공우주사업(KAI) 협력업체 대표가 법원의 영장심사에 불출석했다.

KAI 관련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D사 대표 황모에 대해 “영장심사에 나오지 않고 있어 구인을 위해 소재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황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황씨의 불출석으로 심문을 진행하지 못했다. 법원은 검찰이 황씨를 구인해오지 못하면 서면 심사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거나 영장심사 일정을 재지정할 예정이다.

KAI에 항공기 날개 부품 등을 공급해온 황씨는 D사의 생산시설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금융권에서 수백억원대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는다. 황씨는 회사 재무재표를 조작해 회사 실적을 부풀려 거액을 대출받는 수법을 썼다.

황씨는 앞서 회삿돈 5억여원을 빼돌려 3억원을 KAI 직원에게 전달하고 납품 편의를 청탁한 혐의(횡령, 배임증재)로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 선고받았다. D사는 KAI의 발주 물량 감소로 지난 5월 회생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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