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옥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첫 회의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조사·판정 등 총 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자 205명(2015년 신청)과 4차 신청자 1,009명(2016년 신청)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 등을 심의해 94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또 이전 조사·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38명을 재심사해 3명에 대해 기존 3단계(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가능성 작음)에서 2단계(가능성 큼)로 피해 정도를 상향했다. 이와 함께 올해 3월 의결된 태아 피해 인정기준에 따라 해당 사례 42건을 조사·판정해 17명의 피해를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조사·판정이 완료된 피해인정 신청자는 982명에서 2,196명으로 늘었고, 피해를 인정받아 정부 지원금을 받을 피인정인 수는 280명에서 388명(태아피해·폐섬유화 피해 중복 1명·임신 중 태아 사망 5명 제외)으로 증가했다.
위원회는 이날 천식의 건강피해 질환 인정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추후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라며 “피해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