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10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 지부가 사측을 상대로 낸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5월23일 개정한 성과연봉제 규정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조건 내용을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기준법 제94조 1항에 따른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성과연봉제 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나 사측은 적법한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취지로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 재판부는 앞서 지난 5월 주택도시보증공사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