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국정원 대공수사 폐지-반대

한희원 동국대 법대학장
안보사범 검거 해외공조에 수사권 필수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 폐지를 놓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여권은 국정원 정보 수집 기능과 수사 기능을 분리해 민간인 불법 사찰, 간첩 조작, 공안 몰이 등을 막고 국가 최고 정보수집 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며 국정원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정원 개악 저지 전담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해 다음달 정기국회에서의 입법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 폐지 찬성 측은 정보기구가 정보 수집을 넘어 수사까지 하는 것이 정보활동의 비밀성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며 수사권을 경찰·검찰에 넘겨야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대 측은 해외 정보기구와의 공조가 가능한 국정원만이 대공수사를 감당할 수 있으며 국정원이 맡아야 수사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양측의 견해를 싣는다.


주권국가는 두 가지의 안전으로 지탱된다. 하나는 살인·강도 같은 치안 사범으로부터 국내안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이를 국토안보라고 한다. 다른 하나는 적대세력으로부터의 안전 확보로 이를 국가안보라고 한다. 치안 사범은 예컨대 살인범이 아무리 흉포하다 하더라도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치안 사범은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적법절차가 100% 적용돼야 마땅하며 일반 공개조직인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정의다. 그러나 국가안보 사범은 사상과 이념을 달리해 공동체 생활을 함께하기를 거부하는 세력들이 국가전복 목적으로 자행하는 범죄로 대응이 달라야 한다. 대공수사가 국가안보 사범을 추적·적발·조사하는 공권력이다.



국가안보 사범은 치안 사범과 매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먼저 국가안보 사범은 수사와 재판도 염두에 두는 최고의 범죄 전문가이자 증거 인멸자이며 금융과 조직 운영의 귀재들이다. 둘째, 그들은 국가 붕괴라는 대재앙을 꾀하는 극단의 중대범죄자들이다. 셋째, 가공할 위험성으로 공개적 수사와 재판에 친(親)하지 않은 범죄자들이다. 넷째, 발생 건수는 희소해 보인지만 적발이 어렵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다섯째, 유죄를 이끌어낼 증거는 태부족하다. 증거의 반은 접근이 불가능한 적국이나 해외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특성으로 대공수사는 해외 정보기구와의 실시간적 정보 공유가 가능한 정보·수사 융합체제인 국가정보원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다. 더욱이 외국 정보기관은 검찰·경찰 같은 공개조직과는 고급정보 교환도 하지 않는다. 대공수사는 정보와 수사가 연동되고 광범위한 감청활동과 비밀 분류 시스템이 적용되는 영역이다. 단적으로 종합정보가 필수적이다. 국내 정보와 해외 정보의 단절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 국정원도 국내 보안정보와 자체 대공수사 역량만 가지고는 감당이 어렵다. 해외 정보와 다른 나라 정보기구와의 공조가 필수적이다.

이에 미국 등 국가안보 선진국들은 다양한 법 규범적 무기를 동원하고 새로운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예컨대 지금은 자유법으로 바뀐 미국의 ‘애국법’이 그렇다. 미국은 반역죄, 간첩죄, 파괴활동 범죄, 테러리즘을 4대 국가안보 사범으로 규정하고 국가 비밀 특권 등 적법절차의 예외를 널리 인정한다. 원래 대공수사는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종착역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무한한 지력 싸움이다. 음모는 난무하고 외형상으로는 정치 개입 같아 보여도 간첩과 반국가세력을 검거하기 위한 노력이다. 오늘날 간첩은 산속에 땅굴을 파고 은신처를 마련하지 않는다. 우리 옆에서 또는 사이버 공간에서 국가안보에 해가 되는 황금을 캐고 있다. 지난 1991년 냉전 종식 후 현대국가의 국가안보 패러다임은 전쟁(warfighting)에서 범죄와의 전투(crimefighting)로 변경됐다고 말한다. 연구 부족으로 관련법이 턱없이 미비한 대한민국은 국가안보 사범의 천국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 대학 중 국가안보법 과목이 개설된 대학은 극소수다. 연구나 학습도 거의 없다. 국가정보와 방첩공작을 별도로 공부하고 연구해본 법률가도 거의 없다. 국가안보법은 단일법이 아니다. 헌법을 비롯한 국법질서와 국가 정체성을 수호하는 국가안보 관련 규범의 총체다. 전문적인 연구와 공부 없이 일반 치안범죄에 대한 인권의 시각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존폐나 이를 공개조직인 검찰과 경찰로의 이관 여부를 거론하는 것은 난센스다.

국가의 중추신경인 정보기구에 대한 개혁은 비밀리에 진행돼야 한다. 개혁내용 자체가 경쟁세력에는 매우 소중한 비밀 정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보기구 개혁은 최고의 전문가가 해야 하는 초정밀 신경 수술이다. 끊임없이 변모한 오늘날의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정보·수사를 담당하는 ‘전투사령부’로 불리고 국내 정보기구로 오해받고 있는 연방수사국(FBI)이 끊임없이 해외정보 임무를 부여받는 것이 국가안보 사범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한 것임을 다시금 되새겨야 한다. 정보학자 마크 M 로언솔이 냉전 종식과 함께 방첩(防諜)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라고 한 경고가 너무나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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