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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계 확대로 독거노인 국가로부터 최대 67만원 받아=서울 종로구에서 홀로 사는 81세 문모씨는 한 달 소득이 기초연금 약 20만6,050원뿐이지만 기초생보는 받지 못하고 있다. 6번의 신청을 했지만 큰딸이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정돼 탈락했다. 그러나 올해 11월부터는 딸이 노인이고 소득도 하위 70%여서 생계급여로 28만9,830원(1인 가구 최대지급액 49만5,879원에서 기초연금을 뺀 금액)이 지급된다. 주거급여 17만3,340원도 받을 수 있어 국가로부터 받는 돈은 매월 66만9,220원(기초연금 포함)이다. 내년부터는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되고 생계·주거급여도 올라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수급자 가구에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도 노인·중증장애인이 있다면 부양의무를 안 져도 되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는 소득하위 70%여야 하는 조건을 달았다. 2019년 1월부터는 수급자 가구 특성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이 포함되면 부양의무를 면제하며 2022년 1월부터는 소득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 복지부는 2020년까지 생계급여를 새롭게 받는 사람을 3만5,000명으로 보고 있다.
◇주거급여, 자녀가 돈 많아도 지급…90만명 혜택=주거급여는 4대 기초생보 급여 중 가장 파격적으로 바뀌는 제도다. 내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예 없어져 당사자 가정만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매월 최대 40만3,000원(구성원이 6인인 수급자 가정 서울(1급지) 거주 기준)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당사자 가정의 소득만 보기 때문에 자녀 등이 수십억원의 소득이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로 인해 90만명이 새롭게 주거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세부적으로 주거급여 대상자는 현재 중위소득의 43% 이하만 해당했는데 복지부는 2020년까지 45%로 올려 지원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또 지급상한액인 기준임대료도 내년에는 가구원 수, 지역별로 2.9~6.6% 인상했다. 이전까지는 과거 3년간의 주택임차료 상승률(2.4~2.5%)을 적용했지만 이번에 대폭 올려잡았다. 이로 인해 서울에 홀로 사는 중년 남성 김모씨는 그동안 주거급여 20만원을 받았지만 내년에는 21만3,000원(서울 거주 1인 가구 한도 20만원→21만3,000원으로 인상)을 받아 주거비 부담을 덜게 된다. 자가 가구 보수 한도액도 950만원에서 1,026만원(대대적인 보수 기준)까지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 확대…틀니 본인 부담 27만원→8만 9,000원=실제 의료행위가 발생해야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는 생계급여와 같은 시간표대로 부양의무자가 폐지된다. 2020년까지 7만명이 새롭게 급여를 받는다. 대상자 확대뿐만 아니라 혜택을 높인 것도 눈에 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 부담액 상한은 2종 수급자의 경우 연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아동은 6~15세 입원 시 본인부담률을 현재 10%에서 3%로 낮춘다. 노인은 틀니의 경우 20~30%인 본인부담률을 5~15%로 낮추며 임플란트 역시 20~30%를 10~20%로 내리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인 박모씨의 틀니 본인 부담은 27만원에서 8만9,000원으로 내려간다. 총비용은 134만원이었고 본인부담률이 20%였지만 올해 말부터는 5%로 낮아진다.
◇교육급여, 최저교육비 100% 보장…초등생 연간 20만원, 중고생 29만원 지급=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정 중 초중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곳에 연간 4만~5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재 교육급여 지급액은 법정 최저교육비의 20~30%대에 불과할 정도로 적다. 복지부는 이를 2020년까지 10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부교재비 최저교육비는 연간 13만1,208원인데 올해는 지원단가가 4만1,200원밖에 되지 않았다. 2020년 13만2,000원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20년에는 초등학생은 20만3,000원, 중고등학생은 29만원의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개편 방향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