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되는 ‘말 폭탄’에 국제사회가 긴장하는 이유는 그가 의회 승인 없이도 ‘무력사용권’을 갖는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 대통령은 테러 등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무력사용권’을 갖고 있는데다 헌법 역시 대통령에게 독자적 군사행동에 대한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대통령이 결심하기만 하면 의회 승인 없이도 무력 사용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시리아 공군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습도 의회 통보 없이 실행한 바 있다.
미국의 선제타격이 국제법상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NYT는 선제타격이 정당방위가 되려면 상대국가가 공격 능력을 갖추고 그 공격이 임박했다는 확인이 필요하다며 괌을 향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정찰 위성 등이 포착할 경우 선제타격이 ‘정당방위’가 될 측면이 크다고 암시했다. 다만 선제공격은 위협을 멈추는 수준에 머물러야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 만큼 만에 하나 국지적 군사충돌이 벌어지더라도 수위 조절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외신과 북한 전문가들은 대북 군사 조치는 강경 발언이 오가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로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고 보고 있다. AFP통신은 이날 “백악관 내부에서 선제공격을 추구하는 정책적 결정이 이뤄졌음을 시사하는 징후는 거의 없다”며 100만명 이상의 병력을 갖춘 북한과의 무력 충돌이 엄청난 피해를 동반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연합사가 대북 군사 대응을 총괄하는데 우리 측 동의 없이는 무력사용에 한계도 있다는 점도 선제타격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두 번 다시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는 입장을 강력히 밝힌 상황에서 미국이 독단적 대북 공격을 감행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대북 조치에 한국 정부의 입장을 우선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