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11일 이 전 대표의 선고 공판에서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벌금 1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하수급 업체의 이익을 가져와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과정에서 법인세를 포탈했다”며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진 조세포탈 규모가 15억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관대한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조성된 비자금 중 얼마가 불법으로 사용됐는지 확신할 증거가 없고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은 실제 회사의 이익을 위한 용도로 지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와 하모 부사장 등 롯데건설 전·현직 임원 4명은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총 302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