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김모(42)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 30분쯤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자택에 누워있는 아버지(74)의 다리를 수십차례 때린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저항하던 아버지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자 “치매 걸린 아버지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 씨의 아버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숨진 김 씨 아버지의 다리에 멍 자국을 발견하고 김 씨를 추궁한 뒤 폭행 여부를 자백 받았다. 김 씨는 평소 치매 증상이 있는 아버지가 실종 신고까지 할 정도로 자주 집 밖을 나가자 홧김에 폭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김 씨의 폭행으로 김 씨 아버지가 숨진 것으로 보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이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