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그동안 매장 임대업으로 등록됐지만 사실상 유통업을 하는 대형 쇼핑몰 사업자인 스타필드·코엑스몰·신세계아울렛 등 신세계 계열 쇼핑몰과 아웃렛들이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제를 받게 됐다. 타깃이 된 신세계는 영업규제가 아닌 입점 업체와의 계약, 거래 등의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것이라 이미 다른 유통업체처럼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게 없다고 하면서도 시장 반응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문제는 대형마트와 똑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복합쇼핑몰의 의무휴업이다. 이제는 소비자들이 복합쇼핑몰에 대해 쇼핑보다는 여가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편익과 선택권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건물 내 입점한 외식 프랜차이즈, 패션 브랜드가 중소기업 및 영세상인들이 운영하고 있어 이들에게 역시 악재로 작용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르면 내년부터 납품업체의 판촉사원 인건비를 대형유통사와 납품업체가 공동으로 분담하게 됨에 따라 유통업체 측에서는 경영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고 있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인건비는 채용, 업무지시, 인사권 행사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인데 현재 파견 근무하는 직원은 입점 업체 소속이라 유통업체는 그들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패션이나 식품 분야 등의 파견직원 인건비까지 유통업체가 분담해야 한다면 실행 상의 난관 때문에 인력을 줄일 가능성이 또 크며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브랜드 경쟁력을 가진 대형 제조업체들과 달리 판촉 및 홍보 행사를 통해 상품성을 검증해야 했던 중소 제조업체들은 경쟁에서 밀리게 돼 설 곳을 잃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납품사가 판촉 행사를 적극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건비를 고려하면 앞으로 쉽게 열어줄 수 없을 것”이라며 “신제품 홍보 기회도 줄고 파견직원의 일자리도 줄어들 공산이 크다”고 귀띔했다.
이와는 달리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한 의류기업 관계자는 “쇼핑몰 운영사가 공동 판촉행사 등을 제안하면 자연스럽게 포스터 비용 등은 입점 업체가 부담해왔다”며 “공정위의 대책 발표 이후에는 쇼핑몰이 이 같은 비용문제를 쉽게 입점 업체에 떠넘기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조심스레 말했다.
내년에는 집중점검 대상에 TV홈쇼핑과 기업형슈퍼마켓(SSM)도 선정되면서 이들 업계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홈쇼핑은 공정위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관리·감시를 받아 삼중 규제가 된다”며 “규제 기관과 조사 빈도가 많고 잦아 부담스럽다”고 전했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전 세계 유통 트렌드는 온라인으로 가고 있는데 법은 오프라인 규제에만 몰입하고 있다”며 “외국계가 온라인쇼핑몰에 외국계 유통업체들에 반사이익을 주면서 정작 국내 유통산업은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숨을 쉬었다.
/심희정기자 yvett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