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실수요자 소득요건 1,000만원 완화

8,2대책 2차 가이드라인
대책 전에 중도금대출 종전 LTV적용

투기지역 내에 집값의 50%까지 대출받는 서민 실수요자의 소득요건이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생애최초 구입자 8,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요건이 완화되는 시점은 8·2부동산대책 관련 감독규정이 개정되는 이달 중순부터다.


또 대책 시행일(8월3일) 이전에 받은 중도금 대출을 증액하거나 은행을 바꾸지 않고 잔금 대출을 전환하면 종전대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뒀다.

금융당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8·2대책을 보완하는 두번째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관련기사 8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8·2대책 발표 후 은행 등에 들어온 문의를 정리해 ‘자주 묻는 질문’ 형태로 만들어졌다. 은행 등 각 금융회사에 가이드라인을 배포, 14일부터 현장에 바로 적용하도록 했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