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수배 전단/연합뉴스
세월호 사건 수사 당시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신고한 농민 박모(80)씨가 정부를 상대로 신고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졌다.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유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박씨가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1억1,000만원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변사체의 신원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발견 신고를 한 것만으로 현상광고에서 지정한 신고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14년 6월 12일 전남 순천시에 있는 자신의 매실밭에 갔다가 부패된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유씨에 현상수배가 내려진 지 22일 만의 일이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은 유씨를 소환했지만 그는 이에 응하지 않고 도주했다. 검찰은 유씨를 공개수배했다. 신고 보상금은 5억원 규모였다.
박씨는 신고 당시 이 시신을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라고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도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해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다. 시신의 신원이 밝혀진 것은 그로부터 40일간 부검과 감정 등을 거친 뒤의 일이었다.
박씨는 “신고 당시 사체의 신원을 알지 못했지만 사후에 유 전 회장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정부가 내건 보상금 가운데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그는 “현상광고를 보면 유병언이라는 사실을 밝혀셔 신고해야 한다거나 유병언이 검거돼야 한다는 것을 별도로 명시하는 조건이 없었다”며 “변사체 신고로 사체 신원이 밝혀져 정부는 수사를 중단할 수 있었고 수사로 인해 하루 1억원 이상 발생했을 국고 손실을 방지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해당 사체가 유씨의 사체라는 점을 알고 신고했다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변사체를 신고했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보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행위는 유병언을 신고하는 것”이라며 “(보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신고 대상이 유병언이거나 그렇게 볼 합리적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신고자가 인지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밝혀 제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박씨의 신고로 수사가 종결돼 수사 비용이 더는 지출되지 않아 이익을 입은 것은 맞지만 이는 변사체 신고로 발생한 반사적 이익일 뿐 현상광고에서 지정한 신고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신고 대상이 유병언이라는 사실을 밝혀 신고하는 것이 보상금 지급의 전제인 지정행위의 본질적인 내용”이라며 “시신이 유 전 회장으로 밝혀진 것은 수사나 행정기관의 일반적인 후속 절차에 따른 결과”라고 판단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