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FC 경기서 승부조작 가담한 선수 등 대거 재판行

종합격투기 UFC 경기 승부 조작에 가담한 선수 등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배임 수재 혐의로 선수 방모(3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방씨와 운동 선·후배 관계인 김모(38)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0~11월 “2015년 11월 28일 서울에서 열리는 UFC 서울대회 총 라운드 가운데 1, 2라운드에서 패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1억원을 브로커 김모(31·구속기소)로부터 받았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지인 신모씨에게 “서울대회에 출전할 방씨가 후배로 1억원 정도면 방씨를 설득해 승부조작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건넸다. 이후 지인 신씨로부터 소개받은 브로커로부터 승부조작 부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방씨는 경기에서 미국 선수를 상대로 판정승을 거둬 승부조작은 미수에 그쳤다. 방씨는 승부조작 의혹이 불거진 이후 UFC에서 퇴출됐다.

검찰은 아울러 브로커 김씨로부터 승부조작 제안을 받고 돈을 건넨 자리에 동행하거나, 휴대전화기로 그 과정을 동영상 촬영한 또 다른 김모(31)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다른 브로커 양모(37·구속기소)씨로부터 승부조작에 가담할 돈이 있는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말을 듣고 브로커를 소개해 준 정모(40)씨도 배임증재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브로커 김씨가 판돈 명목으로 총 4억5,000만원을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송금하는 데 가담한 현모(33)씨 등 5명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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