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다양한 종류의 몰래카메라가 유통되고 있다. /연합뉴스
“몰래카메라(몰카), 보복성 성적 영상물(리벤지 포르노) 꼼짝마!”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인권 침해 영상물의 차단과 유통 방지를 위해 오는 23일까지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에 따르면 몰카 등 인권 침해 영상물의 시정 요구 건수는 지난 2015년 3,636건에서 지난해 7,235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2,977건의 시정 요구가 접수됐다.
인권 침해 영상물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블로그, 웹하드 등에 유포하면 일시에 삭제하는 것이 어려운데다 비용도 많이 드는 편이어서 당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방통위는 방심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웹하드 63곳, 블로그 형태의 웹사이트 텀블러 등 불법 영상물을 올리는 주요 채널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는 즉시 통지해 삭제·차단하도록 조처하고 증거수집 자료는 불법 음란 정보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어 유통을 원천 차단하도록 조처한다.
또한 네이버, 카카오(035720), 구글 등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사업자와 협력해 인권 침해 영상물은 신속히 삭제하고 차단하는 등의 자율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점검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현장조사로 전환하고 이를 유포하거나 방조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하는 등 엄격하게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