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후 방치된 석면/연합뉴스
학내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제거하는 작업이 오히려 석면 오염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14일 “각 시·도 교육청이 여름방학을 맞아 관내 학교에서 1급 발암물질 석면을 제거하고 있다”면서 “이는 필요한 일이지만, 공사 중에 오히려 석면 오염이 높아질 수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을 통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8월 여름방학 동안 전국 1,280개 초·중·고등학교 1,389개 건물에서 석면 철거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서울·인천·경기 지역 초등학교 4곳과 고등학교 1곳을 임의로 선정해 석면 철거공사가 끝난 직후 교실이나 복도에 석면 의심 시료가 있는지 긴급 모니터링을 시행했다.
이 단체가 조각이나 먼지 등 시료 총 51개를 채취해 석면분석업체에 의뢰한 결과, 51개 중 47개 시료에서 농도 3∼5% 수준의 석면이 검출됐다. 이는 금지 기준을 훨씬 넘는 수치다. 환경부는 2009년 석면 사용금지 조치 때 함유기준 상한선을 0.1%로 정했다가 2014년 이를 1%로 완화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석면 철거를 안전하게 하려면 숙련된 기술자가 투입돼야 하는데, 전국 1,200여 개 학교에서 짧은 기간 동안 일반 건물 철거하듯 일제히 철거를 진행하니 문제가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석면을 철거했다가 오히려 석면에 오염된 교실과 복도에 학생과 교직원들이 노출될 상황”이라면서 “교육부뿐 아니라 환경부 등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학교 석면 긴급점검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