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김장겸 MBC 사장과 김재철 전 사장 등 MBC 전·현직 임원들이 신청한 공범자들 상영금지 가처분을 14일 기각했다. 원고측은 지난달 31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영화는 MBC 해직 PD인 최승호 감독과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등이 제작했고 정식 개봉 예정일은 오는 17일이다. 지난 10년간 MBC와 KBS 등 공영방송 경영진이 “정부에 부역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기자·PD들에게 불이익을 행사했다”는 내용이 영화의 주된 메시지다.
원고측은 영화에 자신들의 음성·모습이 담겨있어 초상권·명예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영화 제작자들은 사실에 기초하여 공적 인물인 MBC 임원들에 대한 비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을 뿐”이라며 “임원들은 MBC의 전현직 임원으로서 비판·의문을 적극적으로 해명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러한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명예권이 침해되었다고만 주장하고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