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골드퍼시픽(038530)·썬코어(051170)·알파홀딩스(117670)·비덴트(121800) 등 4개사가 법정 제출기한인 지난 14일까지 반기보고서를 내지 않았다. 반기보고서 미제출 기업은 마감일 이후 10거래일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보고서 내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을 경우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특히 골드퍼시픽과 썬코어는 각각 ‘자본잠식률 50% 이상’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의 사유로 3월에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상장폐지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골드퍼시픽은 오는 24일까지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더라도 자본잠식을 50% 미만으로 낮추지 못하면 상장폐지 된다. 썬코어도 24일까지 반기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감사의견 ‘적정’을 받아야만 상장폐지를 피할 수 있다. 썬코어 측은 14일 “종속회사인 루보아시아의 반기 재무제표가 미확정됐고 썬코어의 재무상태표 검증 지연으로 반기 감사의견이 미확정돼 반기보고서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며 “제출 시기는 미정”이라고 공시했다.
알파홀딩스와 비덴트는 지난해 말 감사보고서에서 비적정 검토의견을 받아 이미 상장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받아 이달 9일 개선계획 이행명세서를 제출했으나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거래소는 이행내역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안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엔에스브이(095300)·세미콘라이트(214310)·제이스테판(096690)·에이티세미콘(089530)·한국정밀기계(101680) 등 5개사는 이번 반기 결산에서 관리종목 사유가 추가됐다. 엔에스브이와 세미콘라이트·제이스테판 등 3개사는 이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종목인데 이번 반기보고서에서 ‘범위제한에 따른 의견거절’로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이들 3개사는 조만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에이티세미콘과 한국정밀기계는 ‘한정’ 의견을 받아 관리종목 사유가 추가됐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