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나 헬스장에서 트는 음악, 저작권료 내야

15~30평 규모 매장에 월 최저 4,000원 부과

헬스장/연합뉴스
앞으로는 커피숍이나 호프집, 헬스장 등에서도 음악을 틀려면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15~30평 규모 매장에 월 4,000원가량이 부과될 예정이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음 주 개정안이 공포되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현행 저작권법은 입장료를 받지 않는 시설에서 상업용 음반·영상저작물 등을 공연할 경우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만 예외적으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법이 저작권자의 공연권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해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커피숍, 호프집, 헬스장 등을 음반 저작권 행사 대상에 새로 추가했다. 음악 사용률이 높고 영업에서 음악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면적 3,000㎡(907.5평) 이상의 대규모 점포 가운데 기존에 제외돼온 복합쇼핑몰과 기타 대규모 점포도 음반 저작권 행사 대상에 추가했다. 전통시장과 면적 50㎡(15평) 이하의 소규모 영업장은 제외했다.

저작권료는 최저 월정액 4,000원으로 책정했다. 면적과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점포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저작권료 통합징수 제도도 도입할 것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 5월 입법예고 때 개정안에 포함됐던 영상물 관련 공연권 확대 방안은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의견이 많아 최종안에서 제외했다”며 “추후 추가 검토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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