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열의 Golf&Law] 특기생 등 체육행정, 편의주의 벗어나야

<106> 스포츠 선진화

최근 놀라운 보도를 접했다. 체육특기자인 초등학생이 중학교로 갈 때 거주지 내 진학으로 제한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다.

내용을 살펴보니 교육당국은 그동안 중등학교 체육특기생의 입학 대상을 관할지역 학생으로 한정해왔다. 전국 17개 지방교육청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고 경기도 등 7곳이 경직된 학사 운영을 했기 때문에 비롯된 문제였다. 이에 따라 관할지역에 해당 운동부가 없거나 운동부 정원이 초과되면 이사를 하거나 불법 위장전입을 해야 했다. 문제 있는 법 규정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불법전입 학생이 양산됐다는 것이다. 한 중학교는 학생 골프선수 12명의 주소지가 모두 학교로 기재돼 있어 모두 불법 위장전입자가 됐다고 한다. 이에 인권위는 체육특기생이 거주자와 다른 지역의 학교를 다녀야만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거주지 이외의 중학교 진학을 허용해야 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기본권 측면에서도 너무나 당연히 문제가 될 사안은 공무원들의 지나치게 행정편의적이고 무사안일에 치우친 편협된 행정행위의 부작용으로 보인다. 체육특기생의 국제경쟁력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행정편의를 위한 책임전가적이고 소극적인 행정행위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골프를 비롯한 스포츠는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이름을 드높이고 있다. 하지만 그 바탕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회지원 인프라는 후진국의 양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와 달리 법이 가지는 기능과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사회지원 인프라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가 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우한다.

얼마 전 방문한 독일에서 국가나 지방정부가 국민과 시민을 위해 진정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봉사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더 충격적으로 와 닿았다. 도시 중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규모의 공원이나 고궁 등을 거의 모두 개방해 시민들이 여유롭게 조깅과 나들이를 즐기도록 한 모습에서 문화선진국의 면모가 우러나고 있었다. 경제와 스포츠 등 분야에서 강국의 대열에 올라선 우리나라는 사회지원 인프라나 공무원의 의식은 아직 선진화와 거리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이 달라지지 않으면 어렵게 잡은 세계정상 도약의 기회를 살리지 못할 것 같은 묘한 위기감은 혼자만의 우려일까.

/한송온라인리걸센터 대표변호사·대한중재인협회 수석부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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