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월 10만원, 내년 7월부터 지급

■당정청 '5대 의제' 논의
기초연금 내년 25만원으로 인상
내달 주거복지 로드맵 추가발표
■문답으로 알아보는 아동수당
Q : 지급 대상은
A : 0~5세 아동...보호자 소득 무관
Q : 지급 방식은
A : 현금 원칙...계좌로 입금
Q : 부정 수령 땐
A : 이자까지 붙여서 환수

당·정·청이 내년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하고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자리안정기금도 신설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결과 오는 2018년 7월부터 아동수당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아동수당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월 평균 253만명의 아동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민주당은 추산했다. 이에 따른 소요재원은 2018년 기준 1조5,000억원이다. 기초연금은 현행 20만6,050원에서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올리고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자리안정기금도 신설한다. 다음달에는 공적 임대주택 17만가구 공급과 임대주택 등록확대제도 등을 포함한 주거복지 로드맵도 발표할 계획이다. 아동수당에 대한 궁금한 내용을 Q&A로 알아본다.

Q.지급대상과 금액은.

A.0∼5세(6세 생일 전월까지 최대 72개월) 아동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매달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수당이 도입되는 2018년 7월에는 2012년 8월 출생아부터 2018년 7월 출생아까지 받게 된다. 다만 90일 이상 해외체류하거나 국적상실, 행방불명·실종 등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정지된다.

Q.아동수당을 받으려면.

A.친권자, 후견인, 실제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또는 대리인)가 신청해야 한다.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가구 등을 방문해 실제 양육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보호자 등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고려해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다.

Q.지급 방식은.


A.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할 때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면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Q.신청 방법은.

A.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PC·스마트폰)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Q.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해 처벌받은 경우는.

A.아동을 학대해 임시조치를 받거나 교정·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지자체장이 수급계좌 변경 등의 방법으로 다른 보호자가 수당을 받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Q.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A.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했거나 유기, 또는 허위 출생신고를 한 뒤 아동수당을 받은 경우 이미 받은 수당액에 이자까지 더해 환수한다./김현상·류호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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