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2터미널 공사비 부당감액 아냐"

고법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 판결

인천국제공항 측이 제2 여객터미널 건설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당하게 깎았다며 과징금을 매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이동원 부장판사)는 16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의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가 인천공항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인천공항이 제2 여객터미널 공사비를 부당하게 깎고 설계 책임을 시공사인 한진중공업에 떠넘기는 등 불공정 거래를 했다며 지난해 2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2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2013년 제2 여객터미널 공사를 ‘기술제안입찰’ 형식으로 발주했다. 기술제안입찰은 발주자의 원안 설계를 보고 입찰 참가자가 공사비를 줄이거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기술 제안을 하도록 해 낙찰자를 정하는 제도다.


인천공항은 한진중공업이 원안 설계보다 공사비를 약 23억원 줄일 수 있는 기술 제안을 했지만 이를 채택하지 않고 원래 설계대로 시공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도 공사비는 원안보다 23억원 감액된 액수를 적용해 한진중공업에 피해를 끼쳤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특히 공정위는 인천공항 측이 원안의 오류까지 시공사에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국가계약법은 시공사가 기술을 제안하지 않은 부분의 오류나 누락은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해주도록 규정한다. 그런데도 인천공항은 원안 설계를 고집해 한진중공업은 자신이 설계하지 않은 오류나 누락까지 모두 책임져야 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인천공항이 아모제·ECMD 같은 공항 내 식음료 사업자들에게 가격을 통일하도록 강제하고 매장을 일방적으로 옮겼다며 시정명령에 이 같은 내용도 포함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에 “공정위의 결정은 오인에서 비롯됐다”며 소송을 냈다.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은 연면적 38만4,336㎡에 지하2층~지상5층 규모로 건설됐다. 연간 여객 1,8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다음달 완공 예정이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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