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제련 등 유해·위험 작업 사내 도급 원천 금지

정부,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 발표…이르면 내년 시행
하청 근로자 직접 고용하거나 사외 도급으로 전환해야
고용부 인가 받아 이들 작업 중인 도급 근로자는 852명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산재 발생 시 원·하청 동일 처벌
콜센터 등 감정 노동자 ‘스트레스 예방·치료법’ 첫 도입

정부가 수은 제련 등 유해·위험성이 높은 작업의 사내 도급을 원천 금지하기로 했다. 또 사내외를 막론하고 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고 규정 위반 시 처벌도 하청과 동일하게 한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를 유발한 원청은 앞으로 사실상 공공발주공사를 맡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의결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매년 1,000여명이 사고로 사망하고 있고 경제적 손실액은 지난해에만 21조원에 달한다”며 “산재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이번 대책을 수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실시할 수 있는 정책은 올해 하반기,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대 산업재해는 작업 현장에서 사망자 혹은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오거나 동시에 10명 이상이 다치는 사고를 말한다.


대책에 따르면 수은 제련·중금속 취급·도금 등 유해·위험성이 높은 16종의 작업은 사내 도급이 전면 금지된다. 지금까지 이들 작업의 사내 도급은 고용부 인가대상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대책이 시행되면 원청은 이들 작업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업무 자체를 외주 업체에 맡겨야 한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16개 작업은 독립된 작업이라기보다 공정 안에서 이뤄지는 작업이지만 그동안 위험의 외주화 차원에서 원청이 많이 (사내) 도급을 줘 왔던 것”이라며 “원청이 직접고용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852명의 근로자가 22개 사업장에서 이들 작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 사내 도급까지 합치면 관련 근로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산재 발생 시 원청의 책임도 강화된다. 앞으로 작업 현장에서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 수위가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하청업체와 같은 수준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진다.

콜센터 상담원 등 감정노동자와 음식배달원,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대책도 마련됐다. 고객 응대 직종에서 일하는 감정 노동자의 직무 스트레스 예방, 장해 발생 시 업무 중단, 치료·상담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보호 법안과 지침이 올해 안에 수립·시행된다. 음식배달원과 퀵서비스 기사에 대해서는 보호구 지급과 안전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는 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영세자영업자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에어컨 등 가전제품 설치·수리 기사에는 내년부터 산재보험이 각각 적용된다.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의 안전관리 방안도 대폭 강화됐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를 유발한 원청은 공공발주공사 입찰 시 기존에 비해 커진 불이익을 받게 된다. 현재 벌점 3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데 벌점 3점을 받게 되면 사실상 낙찰 받기 힘들다는데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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