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초대형 IB의 핵심인 단기금융업(발행어음)을 신규 인가받으려면 대주주 적격성이나 해당 법인의 제재 전력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주주의 정의를 금융위는 삼성증권의 사례처럼 예상보다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금융위가 삼성증권을 IB 심사 대상에서 뺀 근거는 뇌물공여 행위로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삼성증권의 대주주로 해석한 결과다. 삼성증권의 최대주주는 삼성생명이고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이건희 회장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 지분 0.06%를 보유한 특수관계인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은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최다출자자 1인을 최대주주로 규정해 이 부회장은 최대주주가 아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는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을 지배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최대주주로 포함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병상에 있는 이 회장 대신 이 부회장을 실질적인 삼성증권의 최대주주로 해석한 셈이다.
삼성증권의 초대형 IB 진출이 대주주 적격성으로 발목을 잡히며 한국투자증권도 불안해졌다. 한투는 최대주주인 한국금융지주(071050)가 설립한 사모펀드 코너스톤에퀴티파트너스가 지난 2015년 파산했다. 자본시장법은 최근 5년간 파산한 기업의 최대주주나 주요 주주로 직간접 관련된 사실이 있으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투는 한국금융지주가 사모펀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삼성증권의 사례와 같이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초대형 IB 발행어음 인가가 쉽지 않다.
대우증권과의 합병으로 자기자본을 확충해 증권사 중 가장 먼저 초대형 IB 자격을 갖춘 미래에셋대우(006800)도 금융당국의 제재 전력이 문제다.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이 확정한 제재 건수가 5건으로 IB 신청 증권사 중 가장 많았다. 베트남 랜드마크72에 투자하는 공모형 자산유동화증권(ABS)을 사모형으로 팔아 과징금 20억원이 부과되기도 했다. 최근 문제가 된 유로에셋투자자문사의 옵션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혐의도 검사 결과 일부 불완전 판매 정황이 있어 법적 검토 중이라고 금융당국은 밝히고 있다.
금융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초대형 IB 육성이 중요하지만 신청한 증권사들이 전부 제재 전력을 들고 와 난감하다”면서 “육성 취지에만 얽매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신임 자본시장국장에 박정훈 전 자본시장조사단장을 임명했다. 박 국장은 금융현장지원단장을 거쳐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파견된 후 복귀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 업계의 최대 관심사인 초대형 IB 인가의 실무작업도 그가 맡게 된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