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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를 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음주 교통사고를 냈다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진환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이모(43)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 29일 오후 11시 15분께 서울 성동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해 신호대기 중이던 차모(46)씨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씨는 좌측요골하단이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큰 부상을 입었다. 설상가상으로 이씨가 1차 사고 이후 차량 기어를 후진 상태에 둔 채 차에서 내리는 바람에 이씨의 차량은 역주행해 뒤에 정차 중이던 택시와 또 한번 충돌했다. 택시운전사 정모(47)씨도 이 사고로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2014년 3월에도 같은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동승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지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았다”며 “집행유예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만취 상태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