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사고 '빗썸' 결국 소송전 간다

피해자 140명 로펌 선임 마쳐
연내 집단소송 착수하기로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금전적 피해를 당한 140여명이 집단소송에 나선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빗썸 피해자 모임은 최근 변호사 선임을 마치고 연내 집단소송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번 소송에는 약 14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피해액은 약 40억원으로 추산된다. 피해자 모임 관계자는 “최근 로펌을 선임하고 연내 1차 소송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추가 피해 사례를 취합하는 대로 2차·3차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빗썸 직원 PC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최근 벌어진 일련의 금전적 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빗썸 측은 유출된 개인정보가 고객의 e메일 주소와 이동전화번호에 불과하며 유출이 확인된 직후인 지난 6월30일 유출 대상자 3만명의 계좌에 대해 출금제한 조치를 내려 금전적 피해는 미미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피해자들은 이뿐 아니라 빗썸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주요 정보가 노출됐으며 이 같은 정보를 활용한 해킹 기법으로 각각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규모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달 중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밝혀지면 소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빗썸은 6월께 직원 PC가 해킹돼 고객들의 회원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공조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달 중 수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올 상반기까지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을 담은 가상화폐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뚜렷한 방침을 내놓지 못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만이 가상통화를 규제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