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종교인 과세, 준비 된다면 내년부터 시행 가능...문제는 준비"
김진표 의원이 "부작용을 막기 위한 준비가 완료된다면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종교인 과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21일 김 의원은 법안을 함께 발의한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세 유예법안을 발의한 것은 충분한 점검과 논의를 거치도록 해 향후 발생할 조세 마찰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라며 "준비사항을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다면 현행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해도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선행 과제로 "종교단체별로 다양한 소득원천과 비용인정 범위, 징수방법 등 상세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종단별 소득구조 특성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1인 사찰의 경우 어떻게 소득을 산정하고 과세기준을 정할지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세무 공무원이 개별 교회나 사찰을 세무조사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훈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김 의원은 "탈세 관련 제보로 세무조사가 이뤄지면 종교단체의 도덕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며 "자칫 이단세력이 종단의 분열을 책동하고 신뢰도를 흠집 내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도 다른 소득과 공평하게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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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