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앞서 지난 18일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도는 10월께 시행규칙이 공포되면 올해 안으로 가축행복농장 인증 농장이 탄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축행복농장’은 축사환기, 사료급여, 사육밀도, 위생관리 등의 기준을 맞춰 가축이 사육 중에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 복지형 농장을 말한다. 이번 시행규칙은 과도한 밀집사육과 비위행적인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달 1일부터 시행 중인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조례안’에 대한 세부 기준이다.
남경필(왼쪽) 경기도지사가 지난 20일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산란계 농장 ‘씨알농장’(동물복지농장)에서 방사유정란 축사를 살펴보며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측은 “가축의 사육공간과 사육시설은 가축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크기이어야 한다”며 “가축의 종류, 크기, 특성, 건강상태, 사육 목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소의 경우 축사 내 가축들을 자유롭게 풀어서 키우는 방사식의 경우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큰 암소는 마리당 10㎡, 비육우는 7㎡, 송아지는 2.5㎡를 넘어야 한다. 가두어 키우는 계류식은 암소 5㎡, 비육우 7㎡, 송아지 2.5㎡ 이상 사육면적이 필요하다.
돼지의 경우 성숙한 수퇘지는 마리당 6㎡, 임신한 돼지는 1.4㎡, 분만 후 수유 중인 돼지는 3.9㎡, 새끼는 0.2㎡ 이상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닭은 산란계의 경우 케이지는 마리당 0.05㎡, 바닥에 만든 닭장인 평사는 1㎡당 9마리가 기준이다.
이밖에 도는 가축의 행복을 위한 관리자의 의무, 건강관리, 먹이, 급수, 사육환경, 소독 및 분뇨 처리 등에 따른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도는 내년에 가축행복농장에 40억원을 지원한다. 인증 농가에는 축사와 방역시설 개보수 비용, 내외부 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장비, 환경정비, 발정·분만·질병감염 관리시스템 조성 등을 지원한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은 해당 농가가 신청서를 작성해 시군에 제출하면 1차 확인 후 경기도 축산정책과에서 현장심사를 하고 자문기구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인증을 받은 농가는 2년 마다 새로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르면 오는 10월 시행규칙이 공포되면 올해 안으로 첫 가축행복농장이 인증될 것”이라며 “인증제를 통해 가축들이 깨끗하고 넓은 공간에서 사육되고, 더 나아가 매년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