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는 C씨의 변리사 명의를 빌린 뒤 특허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지식재산권 정보검색 사이트(키프리스)에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공개된 기업들의 정보를 수집한 뒤 저렴한 수수료와 성공보수가 없다는 내용의 홍보메일을 발송해 다수의 출원인에게 사건을 수임받았다. 이들은 계약 후 출원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까지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들에게 많게는 수천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뒤 해당 출원 국가 대리인에게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업의 자산인 특허를 사장시키는 피해를 입혀왔다.
이들은 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자 사무실을 폐쇄하고 잠적하거나 사망했다고 속이기도 했다. 명의를 빌려준 변리사도 이 업체의 비정상적인 영업 방식을 알았음에도 방조해 피해를 더욱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A업체처럼 무자격 특허사무소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관련 법규 강화에 대한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현행 변리사법에는 국내 출원의 경우 무자격자 출원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출원은 이를 제재할 방법이 마땅히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출원 시 변리사가 아닌 무자격자도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의 라이선스를 가진 대리인을 섭외하면 누구나 해외 출원 대리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법의 사각을 악용해 무자격 사무소가 최근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선 대한변리사회 공보이사는 “최근 변리사가 아니거나 특허에 대한 전문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컨설팅’ 업무를 표방하는 무자격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어 관련 법령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리사회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한국의 지식재산권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사례에 대해 형사고발 등 강력한 대응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특허청 등과 함께 관련 법령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