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2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이 일자 세무조사 금지 등의 준비만 된다면 내년부터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 “종교인의 탈법을 눈감아 달라는 주장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신정국가도 아니고 정교가 분리된 대한민국에서 이 주장에 공감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면서 “일부 종교인의 배임·탈세, 대형 종교단체 소유의 부동산이나 각종 수익사업의 탈세는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 의원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정부의 향후 5년 국정계획을 총괄했다”며 “그런 김 의원이 정부의 능력을 신뢰할 수 없어 세금을 걷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자 셀프디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세청도, 기획재정부도 내년부터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다”며 “집권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에게 혼선을 주지 않도록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당론을 밝혀야 하고, 김 의원은 시대착오적인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표는 “동성애는 하늘의 섭리에 반하는 정책”이라고 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어떤 성적지향을 합법화하거나 불법화할 수 있다는 발상이야말로 우리 민주주의가 근간으로 하는 다양성과 다원성에 어긋나는 위험한 발언”이라며 “동성애라는 성적지향은 찬성과 반대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성적지향은 차별 없이 존중받아야 한다. 홍 대표는 더는 문명국가의 자부심을 파괴하지 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