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800만 면세자도 당당하게 세금 내고 당당하게 요구해야"

"연봉 2,000만원 이상 12만원 소득세 부과"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與 오제세 의원도 공동발의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 /연합뉴스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은 22일 “800만명에 달하는 면세자도 당당하게 세금을 내고 필요한 것을 국가에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직접 소개했다. ★본지 7월25일자 4면 참조

이 개정안은 연간 급여가 2,000만원이 넘는 근로자들에게 세액 공제 적용 후에도 최소 12만원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전체 기업의 0.2%, 전체 국민의 0.1%를 대상으로 증세에 나섰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국민개세주의 확립은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와 일본의 면세자 비율이 35%, 15.8%인데 우리나라는 46.8%로 면세자 비중이 너무 높다”며 “이러한 제도를 방치한 채 국민을 편가르고 특정 계층의 부담만 늘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중복지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원을 넓혀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다”며 “지금이라도 국가부채를 늘리는 복지 포퓰리즘을 중단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재원 마련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일하게 오제세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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