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요 간선도로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 실시

인천시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출·퇴근길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10월 20일까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인천시 주요 간선도로 38개 특별관리 지역을 선정, 인천시와 지방경찰청 및 구와 경찰서 간 상호 협조로 실시된다. 단속 시간은 출근 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인천시내 주요 간선도로 중 38개 특별관리지역 32km다. 단속대상은 특별관리지역 내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된 불법 주정차 차량, 교차로 및 도로 모퉁이 정류소, 횡단보도 등에 주차한 차량, 자전거 도로 및 인도 위에 주차된 차량 등이다. /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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