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출·퇴근길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10월 20일까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인천시 주요 간선도로 38개 특별관리 지역을 선정, 인천시와 지방경찰청 및 구와 경찰서 간 상호 협조로 실시된다. 단속 시간은 출근 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인천시내 주요 간선도로 중 38개 특별관리지역 32km다. 단속대상은 특별관리지역 내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된 불법 주정차 차량, 교차로 및 도로 모퉁이 정류소, 횡단보도 등에 주차한 차량, 자전거 도로 및 인도 위에 주차된 차량 등이다. /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