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생리대 구별 가능? “전성분 표시 의무화 필요” 부작용 경험 주장

발암물질 생리대, 마스크 등 의약외품의 전체 성분을 용기, 포장에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6월 26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최도자 의원은 앞서 유사한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5월부터 의약품과 의약외품 겉포장 전체 성분 표시가 시행됐지만 생리대는 그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최 의원은 “법 제2조 제7호 가목에 따르면 의약외품은 생리대, 마스크, 구강 청결용 물휴지 등 인체나 환부에 접촉하는 물품이 대부분인데 표시되지 않은 성분으로 알레르기 같은 부작용 발생이 있어 전성분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여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부 생리대를 쓰고 심한 생리통, 생리주기 불균형 등 부작용을 경험했다는 주장이 올라오며 발암물질 생리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올 초부터 꾸준히 제기됐으며 지난 3월에는 시민단체와 대학 연구진이 진행한 ‘생리대 방출물질 검출 시험’에서 생리대 10여종에서 독성이 포함된 총휘발성유기화합물질(TVOC)이 검출됐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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