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가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기로 잠정 합의한 이후 근로시간 준수 특례 업종까지 대폭 축소할 예정입니다. 여야가 9월 정기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지만 아직 유예 기간 등 세부 쟁점에서 이견이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재계는 근로기준법 개정 이슈가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정시 퇴근 등을 독려하며 법 개정 이후를 대비하고 나섰습니다. 김상용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삼성물산 본사. 오후 5시가 되자 사내 방송이 흘러 나옵니다.
[녹취] 삼성물산 사내 방송
“오늘은 온타임데이로 정시 퇴근을 적극 권장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17시 10분부터 사무실 전체 소등이 됩니다. 금일은 직원식당에서 석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삼성물산이 다소 이른 오후 5시에 사내 방송을 통해 임직원들의 퇴근을 권유한 것은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있는 근로시간 주당 52시간제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삼성물산은 실제 오후 5시 10분이 되자 각 사무실을 소등하고 잔업을 하고 있는 임직원의 이유를 확인하는 등 정시 퇴근을 위한 데이터를 축적했습니다.
더욱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식에서 근로 시간 단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도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취임식에서 “법·제도적 개선과 함께 불필요한 대기성 야근 등이 자율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근로 문화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주당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9월 정기 국회에 통과시킨다는 기류가 형성돼 있습니다.
특히 국회 환노위는 최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주당 52시간의 근로시간 준수 특례 업종을 과거 26개업종에서 10개 업종으로 축소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지난 1961년 도입된 특례 업종 26개가 범위가 지나치게 커 실효성 논란이 일자 노사정 위원회가 지난 2012년 특례업종을 26개에서 10개로 줄이기로 했지만 법 개정에 실패한 바 있습니다.
국회의 발걸음이 빨라지면서 기업들도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현행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10개의 특례 업종을 제외하고 모두 52시간 근로 체제를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