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 선고 공판의 촬영·중계를 불허한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재판 촬영·중계에 부동의 의견을 제출했고 선고재판 촬영·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 피고인들이 입게 될 불이익이나 손해를 넘어선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25일 오후2시30분에 진행한다.
대법원은 재판부 재량에 따라 1심 주요 사건의 판결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지난 4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첫 생중계 사례가 될지 관심을 집중해왔다. 하지만 담당 재판부가 생중계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박 전 대통령의 선고가 최초 생중계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이 규칙을 개정하고 박 전 대통령, 이 부회장 등 국정농단 핵심 피고인의 선고기일이 다가오면서 재판 생중계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외치는 쪽과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의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주장이 부딪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재판 결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워낙 크다 보니 담당 재판부가 선고 생중계를 꺼린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죄든, 무죄든 판결에 상관없이 판사 얼굴이 공개돼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다 전시 효과를 노린 방청객이 생중계 도중 돌발행동을 할 수 있어서다. 형사합의27부는 이와 관련해 “피고인들이 촬영·중계 허가로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과 함께 헌법상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