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벌금 7,500만원과 추징금 1억6,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뇌물수수죄의 대가성, 직무관련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신씨는 2013년 9월 공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인인 남모(43)씨에게 국방부 조사본부 사건 무마 청탁 대가로 6,7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공무원 인사청탁 대가로 현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국회 납품 청탁 관련 7,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수사와 공직 인사와 관련해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등 범행의 질이 좋지 않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