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3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시행 후 효과를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개선 및 제재강화 방안’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은 △주가하락률 5% 이상 △공매도 비중(전체 거래대금 중 공매도 거래대금)이 코스피 종목의 경우 20%, 코스닥은 15% 이상 △공매도 비중 증가율 2배 이상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이 기준을 충족해 지난 7월26일까지 약 4개월간 코스피 5회, 코스닥 6회만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다음달 말부터는 공매도 비중 기준이 코스피 18%, 코스닥 12%로 낮아지고 공매도 비중 증가율 대신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로 요건이 변경된다. 악재성 공시가 있을 경우 매도량 급증으로 공매도 비중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과열종목 지정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엔씨소프트의 경우 6월20일 공매도 물량이 19만6,256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실제 매도량도 덩달아 늘어나 공매도 비중과 증가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과열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규정이 강화되면 올 3월 지정제 시행 이후 실제 적발 빈도가 코스피 16.6거래일, 13.8거래일당 1건이었으나 앞으로는 코스피 5.2거래일, 코스닥 0.8거래일당 1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태료도 현행 최대 5,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불공정거래 이용 시에는 과태료 부과 예정액의 50%까지 가중된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중과실로 판단해 현재 고의, 과실 2단계에서 과실 여부를 경과실, 중과실로 세분화해 제재할 방침이다.
/김광수기자 brigh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