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넷시스템은 특허행정 전반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체계로 심사·심판 등 업무 지원과 온라인 출원으로 구성돼있다. 이번 훈련에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의 특허넷시스템이 자연재해와 사이버테러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때, 대전의 재해복구센터를 활용해 특허출원 등 대민서비스와 심사·심판 등 내부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지 살필 예정이다.
특허청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문인력 40여명이 훈련에 투입돼 장애상황 시 상황 전파와 위기관리조직 소집, 서비스 재개, 복구사항 모니터링 등 재해복구체계 전반을 점검한다. 특허청은 문제 발생시 3시간 내 서비스를 재개하는 대응 체계를 갖춰놓고 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