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많은 임대업자 분할상환 의무화

정부, 내달 가계부채대책에 포함

정부가 과도하게 신용대출을 일으켜 부동산임대업을 하면 원금·이자를 분할 상환하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대출 증가가 이어지고 있는데 대출의 고삐도 죄고 부실화도 차단하기 위해서다.

24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음달 나올 가계부채 대책에서는 차주가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부동산 담보가치 이상을 조달하면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을 의무화할 것”이라며 “동시에 임대업자의 연 소득이 높거나 수익형 부동산이 많으면 분할상환 비율이 더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업무계획에 담았던 만기 3년 이상 임대업 대출에 대해 매년 원금의 30분의1 이상 상환을 의무화하는 규제를 좀 더 확대, 적용하는 셈이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가계부채를 늘린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자영업대출은 가계대출과 사업자대출이 섞여 있는데 규모가 480조원(지난해 말 기준)을 넘어설 정도로 부푼 상태다. 더욱이 부동산임대업으로 대출한 금액만도 187조5,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2·4분기는 부동산임대업자들이 공격적으로 빚을 늘리며 대출 증가액이 7조4,000억원을 기록해 전 분기보다 2조8,000억원 늘었다. 정부가 다주택자뿐 아니라 부동산임대업자도 빚을 과도하게 늘리지 못하도록 손을 쓰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다만 부동산임대업 대출에 대해 주담대처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같은 일률적 지표로 규제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임대용 부동산은 임대소득이나 담보물 가치를 예상해 산정하기가 복잡하므로 LTV·DTI 같은 지표로 한번에 규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책에는 한계 자영업자의 재기 방안도 담긴다. 주요 대상은 창업·성장기보다 이미 하락세를 타고 있거나 폐업을 고려 중인 자영업자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6회계연도 결산분석’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절반 이상(52.4%)이 쇠퇴기나 폐업고려기에 있지만 정작 이 단계의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은 지난해 예산 기준 6.6%에 불과했다. 금융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경쟁력 없는 자영업자에게는 사업정리와 재취업, 복지 지원으로 퇴로를 열어줄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자영업자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재취업을 원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희망리턴패키지’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자영업자가 폐업할 경우 곧바로 연체에 빠지지 않도록 원금 상환을 미뤄주는 제도도 확대·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정책 모기지론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유예 가능하지만 자영업자에 한해 이 기간을 보다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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