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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원, 뇌물 상당한다고 판단”
입력
2017.08.25 14:56:42
수정
2017.08.25 14:56:42
(속보) 법원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원, 뇌물 상당한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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