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연합뉴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009년부터 최근까지 맡은 전체 수임 사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가 장(長)을 맡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임한 사건이 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건을 수임한 대가로 재직했던 법무법인으로부터 수억 원의 상여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후보자는 모 법무법인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2009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324건의 사건을 수임했다.
이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안희정 충남지사처럼 여당 소속 인사가 장을 맡은 지자체로부터 수임한 사건은 총 146건이었다. 전체의 45.1%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시·서울시청·서울시립대학교 총장 관련 등 서울시 관련 수임 사건이 55건이었다. 박 시장 개인 명의로도 된 수입 사건도 10건에 달했다.
다른 지자체 관련 수입 사건은 서울 서대문구 및 구청장 30건, 서울 은평구 10건, 경기도 부천시 및 시장·원미구청장 29건, 충청남도 및 도지사 6건 등이었다. 이들 지자체장 역시 여권 인사들이다.
이 후보자는 이들 사건을 수임면서 소속 법무법인으로부터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총 8억5,700만 원 가량의 상여금을 받았다.
주 의원은 이 후보자가 현재 여권 인사들로부터 ‘몰아주기 수임’을 받고, 그 대가로 고액의 상여금까지 받았을 가능성을 거론했다. 주 의원은 “특정 정당에 편향된 인사가 대통령 탄핵까지 결정하는, 객관성이 필요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됐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다. 국민의 변호사인지 민주당의 변호사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주장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